사건번호:
2004도5350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7조 / [2] 저작권법 제7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상담사례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독창적 표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표현을 바꿔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뉴스통신사 乙의 기사를 뉴스통신사 甲이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시사보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도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작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법조 관련 정보를 모아 일지 형태로 만든 수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