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544
선고일자:
199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나.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가"항의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가"항의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26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우(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4. 선고 93노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회사는 신입사원인 대리가 매출액 2천만원을 달성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은 그 소속대리의 판매를 통하여 매출액 6천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되는 인사제도를 두고, 매 정수기 판매시마다 그 판매액에 대하여 대리와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상위 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에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임이 분명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 사실, 그리고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위 정수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 박소영 등 903명은 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중에서 위 회사의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장 등이 대리 등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 교육계획 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이 금지한 바와 같이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에서 금지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회사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옛날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여러 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다단계적인 조직 구조, ② 판매 실적 등과 무관한 수당 지급, ③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른 상위 판매원 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 시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연동되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