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366
선고일자:
1999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7. 선고 97노9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식회사 라은실업(이하 라은실업이라고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은실업의 최하위 다단계판매원인 디스트리뷰터가 상위의 2단계인 실버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0,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6,000,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3단계인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8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4단계인 에메랄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5단계인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6단계인 슈퍼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또 판매원의 지위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정하고 있는 위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에서 하위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하위 판매원을 관리·지원하는 팀장, 본부장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승급제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기존 판매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받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형사판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 시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연동되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주식을 팔면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