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15도1925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10호(현행 제2조 제12호 참조), 제13조, 제51조(현행 제58조 참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공2009상, 65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건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0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구 방문판매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그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고만 한다)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OWNER SOCIETY)의 순으로 승급하는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1) 컨설턴트는 피고인 8 회사에서 공급하는 ‘에스(S)-바디(4종) 세트’ 1세트를 구매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협력사에 소속되어 오로지 소속 협력사로부터 컨설턴트가(소비자가의 7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소매이익만을 얻을 뿐 후원수당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협력사는 피고인 8 회사로부터 협력사가(소비자가의 4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나, ① 그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컨설턴트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이 아니므로, 구 방문판매법상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또한 컨설턴트도 피고인 8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부터 위 제품을 구매하므로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소비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협력사의 판매행위도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8 회사가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나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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