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4794
선고일자:
2012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2057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 진찰한 환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병명을 진단서에 추가하여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당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의료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