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3232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공1996하, 332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공1996하, 356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
【원고,피상고인】 경내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정) 【피고,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23. 선고 97나5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당원 1997. 11. 17.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망 이상순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망 이상순과 위 소외 1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상순이 이 사건 티코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위 망 이상순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위 소외 1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담사례
다방 종업원이 사장 차를 타고 가다 사장 과실로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사장 과실이 종업원 과실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종업원의 운행 지배권, 이익, 안전운행 요구 가능성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업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특수관계(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공유)에 있는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차주가 동승하며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차주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