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7797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 내이고,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서로 같은 용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 규정인 법 제6조 제3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으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과 신축되는 신축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용도의 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용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동일용도라는 한계 내에서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동일용도의 범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하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의 한계 내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동일용도의 범위를 단순히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각 용도별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부하는 교통개선분담금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는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정비, 개량, 대체 비용도 포함되며, 비용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난 뒤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연체로 인해 냈던 지체상환금(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음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정당하게 부과됐다가 나중에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