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2923
선고일자:
1999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재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6. 15. 선고 99노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외국환관리법(1999. 4. 1.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한 추징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나항 각 범죄사실 및 제4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21조 소정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취득한 것이 '달러'가 아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추징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일명 김 회장과 사이에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김 회장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만연히 인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달러'를 교부받았거나 일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잘못 판시를 한 셈이 되나, 이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비추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들은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기소된 공소사실{피고인 석광식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 (1)의 (나)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 (2)}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이 없이도 피고인들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도박한 행위는 불법이며,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단순히 카지노에서 그 금액만큼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일 뿐,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처럼 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관리법상 몰수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