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2772
선고일자:
1999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1][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 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공1997상, 78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6구41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1994. 11. 29. 원고 1에게 위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위 원고는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답변서'란 표제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서면에 피신청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면의 제출은 행정심판의 청구로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36.5㎡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내용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진정서와 같은 형식이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이라면, 제목이 '진정서'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