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겸 식사 대접, 괜찮을까요? 당선 확정 후라는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당선 확정 후 향응 제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당선 확정 후 지지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선 확정 직후에 제공되었고, 참석자 중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제공된 음식물(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의 가액이 27만 원 상당으로 즉흥적인 회식이나 일상적인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나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8조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1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선 확정 후라고 해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싶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겠죠?
형사판례
선거 끝나고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선물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면서 동시에 답례금지 위반인데, 이 두 가지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며, 해당 식사 제공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