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9도5466

선고일자:

200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8조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되었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위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0,000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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