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9554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 제396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공1995상, 6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공1996하, 1827)
【원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19. 선고 94나44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원심 판시의 리스금융을 받음에 필요한 대리권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리스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소외 1이 그 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심이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참조),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 이유 없다. 위의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위 소외 1이 원고와의 사이에 미납된 리스료 중 금 20,000,000원은 1995. 2. 28.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653,575원은 1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약정된 리스료 중 연체된 부분의 지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채무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합의는 이 사건 리스거래로 인한 원고의 총 채권액 65,753,420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변제받기로 하면서 분할변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위 일시금의 변제와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금 19,099,845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으며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1995. 7.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 과정을 밝히면서, 소외 1이 변제하기로 합의한 위 금원(그 중 금 20,000,000원은 1995. 3. 4.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손해액에 충당하고 "소외 1과 피고는 나머지 금 19,099,845원 및 1995. 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변제합의의 내용을 볼 때 원고는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채무액까지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원고가 그 적시 금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합의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소외 1의 일시금 변제 여부와 담보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의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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