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초555
선고일자:
200209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제61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2항
【피고인】 【신청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제청신청사유 중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부분은,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항들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 이외의 대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상인 '대마'는,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에 한정되고, 위 식물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은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위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대마초 씨앗이라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으면 대마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은 대마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마초를 피운 후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훔친 대마를 피우려고 소지하는 것은 절도죄와는 별개로 대마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두 죄는 따로따로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