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935
선고일자:
200703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문이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3] 건축선의 결정 기준 및 건축선을 위반하여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면, 위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3]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28. 선고 2006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4m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대지나 도로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대문을 설치하는 등 경미한 건축행위는 법령에 따른 신고만 하면 되고, 행정청의 허가나 수리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눈에 잘 띄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단순히 도시계획선이 오래되었거나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용인할 수 없음.
생활법률
집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증설·해체·변경 등 작업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선을 넘어 설치된 담장이 건물과 일체된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등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건물과 별개의 단순 담장인 경우, 높이 2m를 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