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재두21
선고일자:
199210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
대법원 1975.8.30. 자 75그5 결정(공1975,8659), 1982.10.22. 자 82그23 결정(공1983,47), 1984.2.7. 자 84그6 결정(공1984,573)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대법원 1992.4.1. 자 92두3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92.4.1.자로 한 92두3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특별항고로 볼 것이므로,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당원 199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