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카24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신 청 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 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상고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재항고 포함)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