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943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원고, 상고인】 박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경식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3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상고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내용이나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