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재다610
선고일자:
2005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36조 , 제451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330)
【원고,재심원고】 벤만윤 【피고,재심피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것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 위반은 재심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