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형사판례

소액 대출, 법정 최고이자 넘겨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흔히 사채라고 하면 불법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추심이 떠오르시죠? 물론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소액 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를 넘겨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무조건 처벌될까?

대부업법은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는 등록된 대부업체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정 최고이자를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부업'의 정의!

그렇다면 '대부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대부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업법(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에서는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대부업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매월 말 기준 월평균 대부금액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액 대출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더라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대출 규모와 거래 상대방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4179 판결). 즉, 소액 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주의할 점!

물론 소액 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채권 추심 등 다른 불법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위 판례에서도 피고인들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액 대출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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