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청구의소

사건번호:

2022다229615

선고일자:

202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공2014하, 23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원심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여신금융기관인 원고가 2019. 11. 29.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라고 한다)과 2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2의 1인 주주 겸 대표자인 피고 1로부터 피고 2 발행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 원으로 평가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7. 27.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제외하고도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간주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2와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7. 30. 피고 2로부터 위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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