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6696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행정대서인이 인지대와 송달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태한 결과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상고인은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원고, 상고인】 임낙평 【피고, 피상고인】 전춘식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은 1990.10.26.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해 11.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할 수 없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는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가 규정하는 바의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완상고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의뢰인이 상고를 못하게 됐다면, 변호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 등의 변경으로 서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 등의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서류를 전달한 경우, 그 타인이 정말로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로 인해 소송 사실을 몰랐는지 등은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기간(2주)을 지나서 상고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판례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수감자에게 늦게 알려줘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시작 후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