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형사판례

대체 도로가 있다면 업무방해죄일까?

오늘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길을 막았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대체 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자기 땅 위의 도로에 축대를 쌓아 통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도로를 이용하여 조경수 농장에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길을 막았지만, 다른 대체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업무방해가 발생할 염려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길을 막기 전부터 이미 대체 도로가 있었고, 피해자는 그 대체 도로를 이용하여 조경수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결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길을 막더라도, 적절한 대체 도로가 있어서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중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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