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9028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그 도로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1]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김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11. 16. 선고 2005노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4. 6. 4. 13:00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상세 지번 1, 2 생략) 소재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부분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상세 지번 3 생략) 일대에서 조경포지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위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현황도로의 일부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위 현황도로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의 북쪽 바로 위 지점에서 위 삼상리 (상세 지번 1, 4, 5 생략)의 토지를 차례로 지나 이 사건 도로부분의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위 대체도로 부지 중 일부는 (명칭 생략)종중의 소유인데 그 대표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부분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실제 이 사건 도로부분 폐쇄 이후로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한 위 농장의 차량 출입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7면, 공판기록 123면, 126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그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집 앞 도로로 다니는 폐기물 차량 때문에 집에 금이 가자, 집주인이 트랙터와 철책으로 도로를 막은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차 앞에 드러누워 잠깐 통행을 막은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사유지라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도로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 직접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교통 방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이웃 토지의 통행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던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차로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업이나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가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