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늦게 갚으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연체이자에도 이자 제한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빌린 후 늦게 갚아서 내는 연체이자는 이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이자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163조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대해서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연체이자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기간 안에 이자를 내는 것은 '약정이자'이고, 기간을 어겨 늦게 갚으면서 내는 것은 '지연손해금(연체이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분해서, 연체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 제한을 두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판례 외에도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약속된 기간 내에 돈을 갚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 계산,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변제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합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연체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 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에 대한 판결 이후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 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낮은 이율(연 5%, 연 6%)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