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돈 늦게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 이자 제한과 관련 있을까?

돈을 빌리고 늦게 갚으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연체이자에도 이자 제한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빌린 후 늦게 갚아서 내는 연체이자는 이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이자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163조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대해서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연체이자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기간 안에 이자를 내는 것은 '약정이자'이고, 기간을 어겨 늦게 갚으면서 내는 것은 '지연손해금(연체이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분해서, 연체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 제한을 두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판례 외에도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약속된 기간 내에 돈을 갚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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