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79474
선고일자:
2020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원금과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 사안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비록 위 약정의 문구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차용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공1996하, 263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공2017상, 1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이자)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 나.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대여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만기일에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2014. 3. 25.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대여원금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갚아야 할지 다퉜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는 1년 이내의 단기이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