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두62058

선고일자:

202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병원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및 의사, 간호사 등이 이용하는 병원 구내직원식당의 식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甲 법인이 위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위 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위 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료 및 의사, 간호사 등이 이용하는 위 병원 구내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식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라 한다)과 이 사건 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식당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의 면세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의 공급은 위 병원에서의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가도 별도로 수수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식당 용역의 면세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전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전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을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나. 원심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과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종업원’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종업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러한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이 사건 식당 용역 역시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식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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