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1다18194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공1987,633),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14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용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148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김희수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희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대학생 사망사고,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미래 가치까지 고려? 🤔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일실수입#대학생#사망사고#파기환송

민사판례

대학생 사망사고, 일실수입은 얼마? 농촌 일용직 기준 적용 논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대학생 사망#일실수입#손해배상#대졸자 평균 임금

민사판례

군 복무 후 사망한 대학생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대학생 사망#일실수입#대졸 초임 평균임금#손해배상

민사판례

한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일실수익은 얼마?

한의과대학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함.

#한의대생 사망#일실수익#전문대졸업생 소득#손해배상

민사판례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미래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졸 평균 소득'이 아니라 '의사가 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의대생#교통사고#사망#일실수입

민사판례

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교사 월급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다친 교육대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교통사고#교육대생#손해배상#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