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5도6870

선고일자:

200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영한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댄스교습소를 운영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42조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9. 2. 선고 2005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에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교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격기본법에도 이 사건 댄스교습소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 한국라이센스개발연구원에 의하여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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