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90122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청’을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제44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3호 참조), 제65조 제1항 단서(현행 제77조 제1항 단서 참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공사의 시행자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로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도로의 관리청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공익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설부지를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하는 대신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므로 입법자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공익사업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점용료의 감면뿐 아니라 점용허가와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군도의 관리청인 청원군수가 아니라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원고가 이 사건 군도의 이설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송유관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통신선로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설치물 점용료를 감면받았더라도 점용자가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해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를 구분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통신시설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이설 비용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내주면서 송유관 이설 시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이후 관리청이 이설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돌려받으려 할 때 상업 관련 법정이율(연 6%)이 아닌 일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할 때, 도로공사와 송유관 회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설 비용은 송유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설령 관련 법규가 바뀌어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 허가가 필요 없어졌더라도, 기존 협약은 유효하며 이설 비용 부담 약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맺은 협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