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18
선고일자:
1991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50조 제5항, 건축법 제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하천 제방 상부가 도로처럼 생겼더라도 제방 경사면이 가팔라서 건축 부지로의 통행이 어려우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이 법에서 정한 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 만든 공공시설(예: 도로)의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 그 법률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