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584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3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90,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 선고 90도79 판결(공1990,920),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1990.8.28. 선고 90도1313 판결(공1990,206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 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변론도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리고 말았다(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신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 아니라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