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립, 특히 도장이 찍힌 문서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종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 사례는 세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원고가 어머니가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에서 어머니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항변했죠.
핵심 쟁점은 "도장이 찍힌 문서는 진짜라고 봐야 하는가? 만약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도장이 찍힌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짜로 인정되며,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329조(자백의 추정)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준용)**에 근거합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입증책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도장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강압적인 상황에서 부당하게 도장을 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확인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 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어떤 부분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인감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되며, 본인이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