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세무판례

도장 찍혔으면 진짜로 찍은 거 아닌가요? - 강압에 의한 문서 작성 입증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립, 특히 도장이 찍힌 문서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종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 사례는 세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원고가 어머니가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에서 어머니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항변했죠.

핵심 쟁점은 "도장이 찍힌 문서는 진짜라고 봐야 하는가? 만약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도장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한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 본인 도장으로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봅니다. 도장이 진짜면 문서 전체 내용도 진짜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 강압 주장은 입증 책임이 있다: 만약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어머니의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장이 찍힌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짜로 인정되며,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329조(자백의 추정)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준용)**에 근거합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입증책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도장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강압적인 상황에서 부당하게 도장을 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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