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408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이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구10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황정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부족되는 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황정희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을제1호증(확인서)에 날인된 소외 황정희 이름 밑의 인영이 동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인영의 성립과 나아가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될 수밖에 없으니 위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문서는 위 황정희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강압적인 조사로 외포되어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황정희의 증언을 증인 최용선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확인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 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어떤 부분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인감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되며, 본인이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