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7156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공1989,52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 선고 90나26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성보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만 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장래 계속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변제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속적 보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 해지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증계약의 해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 계산,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변제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합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연체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 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에 대한 판결 이후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 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낮은 이율(연 5%, 연 6%)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