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번호:

2011도832

선고일자:

201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46조, 제355조 제1항, 제3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공2005상, 52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윈스 앞으로 착오로 중복하여 발행한 채권액 854,000,000원의 두 번째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2차 전자채권’이라 한다)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후 한화시스템윈스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차 전자채권 할인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854,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2차 전자채권의 할인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 전자채권의 할인금도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원을 인출한 행위도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소외인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채권의 재물성과 횡령죄에서의 재물이나 보관자의 지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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