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3666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6. 28. 선고 2001노3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안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했더라도, 회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직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단순히 경영 악화만 주장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