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마5688
선고일자:
202204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 overturned 지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고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