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7227
선고일자:
2003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에 회계장부 수정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없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 135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공1989, 15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공2002하, 2606)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신라도시가스의 관리인 정연경 【피고,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누2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이자 상당액이 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전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은 1998. 사업연도에 그 원리금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한편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이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손금과 회수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대손),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회사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수관계였더라도, 대손 사유 발생 시점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대손금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대손금'은 돈을 정말로 못 받는다는 게 확실해야 하고, 세금 계산 방식도 정해진 법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