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467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 제283조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공1983,168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4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빈곤)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구금일수 산입,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무,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단순히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유 (예: 빈곤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