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10다99040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공2002상, 6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공2002상, 100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5. 선고 2010나25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2.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12. 30. 소외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8,2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한 사실, ② 소외인이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2004. 8. 20.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38,200,000원, 이자 15,133,111원 합계 53,333,11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소외인은 2000. 1. 3. 사망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인 사실, ④ 원고는 2009. 7. 30. 소외인을 피고로 기재한 소장에 소외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관리기업기본정보표(갑 제4호증)를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⑤ 원고는 2009. 8. 3. 소외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2009. 8. 28. 제1심법원에 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피고의 표시를 소외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3)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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