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018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병원 개설자에 한정)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수의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50조 제2항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보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6. 10. 19. 선고 2005노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약사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2003. 1. 초순경부터 2003. 4. 초순경까지 사이의 3회에 걸쳐 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3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수의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약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전문의약품이 사람에게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이 공소외 3에게 전문의약품인 세파메진 18개를 수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사슴에 사용하게 한 행위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 피고인 1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공소외 4에게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링거주사약 1병을 판매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2의 상고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금지 대상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사람에게도 사용 가능한 의약 발명이라도, 특허 출원 시 동물에만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