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185
선고일자:
1991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 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186조, 제212조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899)
【원고, 상고인】 김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5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당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누락 토지부분(1,589 평방미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누락토지부분이 매도대상 토지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임이 원심판단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뚜렷하여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땅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달라도, 경매로 땅을 사면 실제 면적 전체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면적보다 훨씬 넓은 땅을 사서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등기 외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보다 지적도상 면적이 넓을 경우,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결정된다.
상담사례
등기 면적과 실제 매매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초과 등기 부분은 무효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사면서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보다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으로 취급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