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2020
선고일자:
2001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 제86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94. 2. 28. 출원, 1997. 4. 3.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1993. 2. 26. 출원, 1994. 2. 7. 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한편,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예전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이 특허청에 설정등록된 날짜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누구든지 그 실용신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는 그 실용신안을 모른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된 발명인지 판단할 때, 출원 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꼭 줘야 하지만, 기존 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라면 추가 의견 제출 없이 기각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일부가 흔한 형태라도, 전체적인 미적 느낌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기존 볼펜 디자인의 일부분씩을 단순히 조합한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독창적인 심미감이나 고도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부분적인 모방의 조합만으로는 디자인권을 얻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