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678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다)목, 제4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공1993상, 7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공1994상, 8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4. 선고 2006노3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0.134%의 주취상태로 판시 보보스 쉐르빌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그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이 30cm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 마시고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를 1m 정도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1m 정도 움직인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며, 다른 차를 빼주기 위해 잠시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므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