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682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공1993상,279),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공1994상,109)
【원고, 상고인】 성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8. 선고 93구1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변전소 주위에 철조망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경사지가 되어 장마, 홍수시에는 토지가 유실될 것이 확실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그러하다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협의 매수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는 단순히 매수 제안일 뿐,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잔여지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