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688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가.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2446)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구11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용청구를 한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판시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및 위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 모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6.8.31.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 1993년 이후 연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매수하여 1989.5.8. 인천시에 아파트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까지 모두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 사용되던 현황인 농경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승인신청이 이미 반려되어 수용 당시에 현실로 이용되고 있던 용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 또한 이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이 있을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땅의 일부를 수용했을 때, 남은 땅이 좁고 길어지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었더라도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다면 나머지 땅까지 수용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수용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 권리와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수용 대상 아닌 물건의 철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처음에는 명확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