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3688

선고일자:

199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지적법상‘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구7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3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제2조 제6호), 모든 토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 지목 ... 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 지목 ... 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청이 결정하며(제3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 ... 대 ... 로 구분하여 정하는데, 이러한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5조), 이를 받아 지적법시행령은 지목의 설정 기준(제5조) 및 지목의 구분(제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목의 구분 중 ‘대’에 관하여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8호), 이와 달리 지적법령에서 “대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적법상 “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양도하기 얼마전까지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 경작지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흙을 내다 버림으로써 더이상 경작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양도 후 양수인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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