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2819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격 및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 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3. 26. 선고 2009노22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1.7g 가운데 원심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과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 1로부터는 위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형사판례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필로폰 관련 범죄에서 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범죄 유형(매매, 교부, 투약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를 도운 사람(방조범)에게는 자신이 직접 번 돈만 추징할 수 있고, 판매책(정범)이 번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