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3397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 130),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 29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 6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공1993상, 1332)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6노6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히로뽕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경우, 소지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구매한 뒤 나눠 갖는 경우, 단순히 구매죄 하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갖는 행위 자체가 '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