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7251
선고일자:
2010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67조
[1][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공1997상, 1160),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공2000하, 2164) /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재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10노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인 3,6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필로폰 관련 범죄에서 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범죄 유형(매매, 교부, 투약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히로뽕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경우, 소지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